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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재정일 : 1988년 1월 5일 / 1차 개정일 : 2006년 11월 17일 / 2차 개정일 : 2014년 3월 24일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신경내분비연구회(Korean Neuroendocrine Study Group)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대한내분비학회 산하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비영리 사업단체로서 신경내분비계와 관련된 질환 및 이와 관련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학술적 교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목적사업을 시행한다.
가. 학술대회, 강연회 및 집담회 개최
나.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다. 회원의 학술적 발전을 위한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분과회 설치)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분과회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6조(구성) 본회의 구성을 다음의 회원으로 한다.

가. 정회원 나. 찬조회원

제7조(회원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정회원 : 신경내분비계 관련 질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참여하는 자.
나. 찬조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회의 사업을 협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8조(입회절차) 본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참여 의사를 운영위원회에 신청한다.

제9조(권리와 의무)
가.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나. 회원은 회칙 및 내규와 운영위원회의 모든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필요 시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명)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
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치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나.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계속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제 3장 임원
제11조(임원) 본회는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 1명 나. 총무 : 1명 다. 위원장 : 3명 내외 라. 감사 : 1명

제12조(임원의 임무)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각종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나. 회장 유고 시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원선출)
가. 회장은 매 2년마다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나.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다. 각 위원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임기)
가.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나. 총무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고문) 본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연구회에 많은 공헌을 한 자나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 4장 기구
제16조(총회)
가.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운영위원회 및 위원회의 결정 및 활동사항을 보고 받는다.
나. 임시총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라.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의장은 표결권이 없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운영위원회)
가. 본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결을 집약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나. 운영위원은 회장이 포함된 정회원 중 10명 내외를 회장이 선정하며 임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라.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마. 임시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바.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 회칙 개정, 분과회의 성립 및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하며, 회장을 선임한다.
사.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 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장이 겸임하며 의장은 의결권이 없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8조(위원회)
가. 본회는 학술, 연구 등의 각 위원회를 둔다.
나. 각 위원회의 위원 수는 약간 명 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 회장은 상기 위원회 외에 필요성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임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위원회 업무)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담당위원장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가. 학술위원회 : 학술대회 및 학술관계 업무를 관리한다.
나. 연구위원회 : 연구관계 업무를 관리한다.
다. 총무위원회 : 전반적인 운영과 회무를 관리한다.

제20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제 5장 재정
제21조 본회의 재정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제반운영을 결정하고, 감사가 심의한다. 운영 시 동반된 수익금등 일체는 매도, 증여, 임대등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구성원에게 배당금등으로 배분하지 아니하고, 해체 시 남은 잔여재산에 대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22조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6장 부칙
제23조 본회의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24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5조 본 회칙은 2014년 3월 24일 개정안 통과 후 바로 적용하여 시행한다.